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한성글로벌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창안에서 소분한 냉동홍고추 1kg에서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로, 0.01mg/kg이 기준치지만 이 제품들에선 0.14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