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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뛰어들려면 법률 용어부터”…초보자 위한 조언부터 고수 가는 길까지

입력 | 2023-11-30 19:40:00

주희진 변호사. 본인 제공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 초보자들은 기초적인 지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리하게 경매에 뛰어들어 큰 손해만 보고 물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대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동안 수천 건의 경매사건을 다뤄온 주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는 신간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새로운제안)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산다는 건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을 소개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소개받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낙찰받고 싶은 부동산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경매와 관련한 부동산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직접 부동산 주변을 둘러보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 새로운제안 제공

주 변호사는 신간에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법률용어부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 경매사건 의뢰인들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손해가 났던 상황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주 변호사는 나아가 ‘고수들의 세계’도 소개한다. 싼값에 낙찰받아 하자를 고치고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특수물건’은 물론 유치권·선순위 가등기·공유지분·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초보자라면 피하면 좋을 물건들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주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조기, 우수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경매사건 전문 로펌에서 경매 사건을 다뤘다. 2019년부터는 ‘열린 아카데미’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매 강의를 했다. 현재 법무법인 윈스의 파트너 변호사다. 2만 원.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