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또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과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유 전 직무대리가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00만 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재판·수사에도 영향 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진행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주요 증인의 신빙성이 모두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양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더 다툴 게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중 일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갔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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