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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2만8157%… 나체사진 빚독촉… 국세청, 악질 불법사채업자 163명 조사

입력 | 2023-12-01 03:00:00

檢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탈루 추징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20, 30대의 지역 선후배들과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들끼리 가명과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를 등록하고 금융권 대출이 힘든 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대출에 나선 것이다.

20만 원을 빌렸는데 7일 뒤에 128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연 2000∼2만8157%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소액·단기 대출에는 이른바 ‘현금 박스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됐다. 수입을 숨기기 위해 특정 장소에 현금 상자를 놓아두고 중간책이 수거해 가는 방법이다.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지나면 채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 추심’에 나서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은 이처럼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0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55명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고액 체납재산 추적조사를 벌인다.

이번 불법 사금융 사례에는 수입을 숨긴 탈세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살해 위협 등의 반사회적 채권 추심이 다수 포함됐다.

불법 사채업자 B 씨의 경우 주변 선후배 100명 이상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간당 연체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고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 10억 원이 넘는 불법 소득을 거뒀다. 대출을 갚기 위해 조직 내의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강요하는 재대출 돌려막기까지 동원하면서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까지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추심 과정에서는 자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에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협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한 국세청은 검찰과 협력해 범죄수익 몰수와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3일부터는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