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 씨는 정부가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입국을 거부당하자 만 39세가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