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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입력 | 2023-12-01 03:00:00

국회 통과 22일만에… 野 강공에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일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윤 대통령은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시기를 미뤄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국면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고 1일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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