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22일만에… 野 강공에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일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