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도권·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세종 지난해 시행기간에는 8만4820건 적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공공 2부제 석탄 발전 가동 정지 및 출력 제한 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전역에 5등급 노후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 연간 위반 건수가 8만건을 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적발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8만4820건이다.
공공부분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적용된다.
산업 부문에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석탄 발전기는 최대 15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7개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또 노후 석탄발전기 5호기에 대해서는 2172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10곳에 대해 환기·공기 정화설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조사 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도로청소차 1854대, 무공해 청소차 708대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인다.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