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정 대북제재법 개정안에서 러와 군사협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찬성 40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을 개정해 러시아와 군사 협력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수품 이전 혹은 판매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 기관도 제재 대상이다.
법안은 정부가 180일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각종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우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도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