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 2023.11.9/뉴스1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예컨대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대해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메기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잇따랐다.

(기재부 제공)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서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