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화물에 옆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치어 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8분경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달리던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플라스틱 소재 파이프가 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60대·여)가 숨졌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 씨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