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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다.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