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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마약류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절취한 휴대폰의 환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 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피고인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전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다. 처방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 양에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