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자본시장 정책 설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증권시장 신뢰 저하가 올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으나,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소개했다.
우선 시장 규율 확립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한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제도화했다”며 “대주주·임원의 주식거래에 따른 불측의 일반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제도 폐지, 통합계좌 관련 보고 의무 완화가 전산 작업까지 차질없이 진행돼 예고대로 이번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법무부의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자산유동화법 개정, BDC·신탁업 혁신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안정 조치 역량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이라며 “한국 정부의 의지와 의도가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