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려, 명백한 정치 기소"
민주주의 실천행동 "불법 정치자금으로 선거 오염돼"
김용 전 부원장, 1심 판결서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1일 야권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며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심지어 도움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밝혔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