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위성’ 발사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해 발사한 점 등 감안”
일본 정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단체 4개, 개인 5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대북 제재 조치는 ‘위성’ 발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북한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국이 강구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러시아의 법인인 인텔렉트LLC(Intellekt LLC), 슬로바키아의 베르솔(Versor), 중국 단둥 소재 에어고려트레이딩(Air Koryo Trading),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김수키(Kimsuky)가 해당된다.
제재 대상 개인으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전진영(Jon Jin Yong),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 베르솔의 사장 아쇼트 므크르티체프(Ashot Mkrtychev·슬로바키아 국적), 에어고려트레이딩의 중국 단둥시 현지 대표인 북한 국적자 이석(Ri Sok), 벨라루스 공화국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 정영남(Jong Yong Nam)이다.
외무성은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와의 자본거래나 지불 등은 허가제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