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인정하나 모두 미지급 상태는 아냐" 임금·퇴직금 밀려…26억원 아직 미청산 횡령·배임 구속 재판 받다 보석 석방돼
수십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대표이사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과 신 대표이사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체불) 내역이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7억5655만원, 지난해 8월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 등 총 47억81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1억은 지급돼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100만원이며,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회사자금 사적 유용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누적 영업이익이 105억원이었으나 인수 이후인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이 7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다 지난 9월 보석 석방된 김 회장에게 한 달간 청산 기회를 부여했으나,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6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