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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범인 도피 변호사 영장 기각…“도주 우려 낮다”

입력 | 2023-12-01 15:46:00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인 이모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이씨의 도피를 도우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2명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가 조직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