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60대가 지인들 명의로 유기 동물을 대거 입양해 수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해당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란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에 앞서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그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양 절차를 진행,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기 동물이 안락사 당하지 않게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돌보겠다며 지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입건 전 조사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