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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고 웨딩 촬영 날 잠적…” 헤어메이크업 대표 검거

입력 | 2023-12-01 15:22:0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웨딩사진 촬영을 위한 머리 손질을 해주는 출장 서비스 업체 대표가 고객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챙긴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출장 헤어 메이크업 업체 대표인 3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출장 업체를 운영하면서 30대 여성 B 씨 등 180여 명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웨딩사진을 촬영하려던 예비 신부들이었다. 이들은 각 30만 원 안팎의 계약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은 머리 손질을 받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촬영 날에 잠적하거나 당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계약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한다”며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 각지 경찰서에는 A 씨가 계약을 어기고 촬영 당일까지 잠적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