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