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페라리를 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월 도로교통법 규정의 법정형 상한인 벌금 30만 원으로 액수를 정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실제 운전을 했던 구 회장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한 것”이라며 “구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김 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