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사퇴] 정원 5인 기구… 부위원장 1명 남아 전체회의 의결절차 불가능한 상황 민방 재허가 등 현안 처리 ‘올스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 부처’ 상태로 놓이게 됐다.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1일 이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올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에 필요한 최소정족수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상임위원이 이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와 향후 법률적 해석 논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통위 구성이 여야 3 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고, ‘식물 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5월 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기까지 사실상 방통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해 안건 의결을 못 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나는 등 극심한 내홍을 1년 넘게 겪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 대표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시절 함께 일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