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도 직무 벗어난 행동하면 면책 안돼" 관련 민사소송 잇따를 듯…대선 국면서 또 '악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긴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적법하다는 취지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면책 특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장을 맡은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모든 순간을 공적 책임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엔 면책특권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 경찰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공모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재임 중이었던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 받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지,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는 아니라며 기각했다.
항소법원 역시 행위에 따라 ‘자연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분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준 모든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제기 기회가 남아있으나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돼 있던 3건의 민사소송이 재개되고,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또한 이번 판단이 민소소송에 국한됐으나, 관련 형사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