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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 남양주 등지에서 금융기관·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칭한 A씨의 지시를 받고 네 차례에 걸쳐 4685만원을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700만원을 A씨가 알려준 제3자에게 7회 분할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류로만 현금수거책으로 채용된 데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았고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채용되고 일주일 정도 서류 배송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이용하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여준 것도 고려했다.
특히 김씨가 채용 당시 받기로 한 월 기본급 150만원과 추가 수당을 다 받지 못한 것은 현금 수거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