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새 묘역에 이장하려고…문중 합의 없이 묘 10기 굴착기로 파낸 60대

입력 | 2023-12-02 09:30:00

ⓒ News1 DB


분묘 관리업자의 허가 없이 조상의 묘소를 파낸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분묘발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8일 경북 경산 소재 1만6000여평의 임야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 10기를 분묘 관리권자 B씨의 허가 없이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굴착기로 분묘를 파냈고 칠곡군 소재 임야의 묘역에 새롭게 이장했다.

A씨는 C종중 19대 조상의 첫째 아들의 직계비속이고, B씨는 19대 조상의 넷째 아들의 직계비속으로 같은 가문에 속해 있는 관계다. 직계 조상 분묘를 관리하는 권한은 B씨에게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해당 임야를 매매하려 했으나 B씨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직접 분묘를 파내 이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160조상 허가 없이 분묘를 발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분묘 발굴을 강행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발굴된 분묘 10기는 B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동안 종손으로 조상들의 분묘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