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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 답장

입력 | 2023-12-03 09:56: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에게 국가배상법내 독소 조항인 ‘이중배상 금지’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다. 조모 상병 유족,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해 조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편지를 맺었다. 이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조 상병의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한 장관에게 보낸 후 받은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모르고 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이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이중배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우리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1/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