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비율 결정” 라임 사태땐 손해액의 40∼80%
내년 상반기(1∼6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에 대해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관련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일까지였던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이번 주로 연장했다.
H지수 ELS 분쟁 조정에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된다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와 라임 등 일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투자자별 최종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바탕으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조정하여 결정된다. 당시 가입자의 연령, 투자 경험 역시 고려 대상이었다.
한편 손실 우려에 H지수 ELS 발행량 역시 급감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 발행 규모는 4023억 원으로 9월(5137억 원)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654억 원에서 올 4월 8301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증시 약세에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은 H지수 편입 ELS 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