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고사장 수험생 참여자 모집 3년전 수능때도 소송… 수험생 승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제27시험지구 제16시험장인 대전 서구 한밭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1.16/뉴스1
지난달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교사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린 것과 관련해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피해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나를 포함한 수험생들은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재시험에서도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이어 한 포털사이트에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3일 오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총 41명이다. 경동고에 배정된 수험생은 총 409명이다.
앞서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4교시 시험 종료종이 3분 일찍 울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와 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 4월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교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