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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2000명 안팎의 전직 경찰 수사관을 배치하고 학폭 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연 6만여 건이 발생한 학폭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은 사실상 혼자 피해·가해·주변 학생을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인데도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온갖 민원이나 시달림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교총 등은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폭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외부에 이관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학폭은 고통받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 역시 선도를 통해 깨칠 여지가 있는 청소년이다. 학폭 처리 과정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가해 학생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방향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또 평소 잘 알던 교사가 아니라 생면부지의 외부인에게 조사받는 것 자체가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