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강원도의 한 길가에서 자신이 지나가던 차량과 시비가 붙은 상황을 여성 B 씨(59)가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