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3.12.1/뉴스1
건설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가운데 약 20%가 준공 후 5년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는 만큼 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는 전달(5만9806가구) 대비 2.5% 줄어든 5만8299가구다. 미분양 주택 수는 올 2월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인 6만2000가구를 밑돌았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늘었다. 수도권은 9월 1836가구에서 10월 1954가구로 6.4%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지방은 같은 기간 7677가구에서 8270가구로 7.7% 증가했다.
ⓒ News1
건설업계에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남 김해 남명건설을 포함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한 업체는 이날 기준 모두 50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4곳)보다 67.4% 증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 특히 몰려 있어 지방 소형 업체들이 더 크게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팔릴 때까지 할인분양을 하면 원금을 갚지 못해 도산하고, 이대로 두자니 고금리에 버티다 쓰러질 위기”라고 말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미분양 물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과된 ‘초악성 미분양’은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공포가 상당히 크다”며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착공 물량은 충분해 분양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유는 수요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면적 재시행이 어렵다면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서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체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모가 있는 곳은 기초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곳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물건들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자구노력이 없이는 미분양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