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몇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프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 8000원, 교통비와 위자료 15만원을 준다. 100대 0일 때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보험차 상해나 소송을 거나 보상에는 거의 차이 없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다지만 소송비용이 든다. 나홀로 소송하면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하면 소송비용 절대 못 건진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상대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될 거다. 상대가 100만원 안 낼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그만큼 깎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절반 이상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한다. 빠른 쾌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