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 군(13)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