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두고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못해”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6억원 상당에 대해, 뇌물 혐의 관련 7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부원장은 석방된지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