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차익을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빌라 등을 매수할 신용저평가자들의 명의를 모집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직은 빌라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원하는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금액을 더해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보증금을 내용으로 한 전세 계약은 시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B조직은 신용저평가들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을 매도하도록 한 뒤 명의를 떠넘기는 등의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인 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