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가난 대물림 받았다” 홧김에 불
가난을 원망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4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산림보호법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성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