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의사표현 서툴러 위험신호 놓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 위기해결 근본 대책 아냐"

소아과 의사들이 정부의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 지연 등 소아과 진료체계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아니라며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18세 미만 소아가 같은 병원에서 어떤 질환으로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와 처방도 허용하는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선 안 되는 어린 영아와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어린 소아 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비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이 제한된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하고,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으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