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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리디어린 친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다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나란히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가 지난 4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빠의 범행으로 인해 유산까지 경험한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자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교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 법의 단죄를 받게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 것을 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B양은 오빠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