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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식당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가게를 키운 건 장남이었다면 식당 지분,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까. 밤낮으로 일한 장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지 아니면 동생들과 N분의 1로 나눠야 할까.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린 A씨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차린 작은 식당을 군 제대한 뒤부터 환갑이 된 지금까지 도맡아서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착한 아내와 함께 밤늦게까지 식당일을 도우면서 부모 봉양도 하고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한다”며 “식당은 아버지 명의지만 사실상 제가 일평생 노력하며 일군 재산으로 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책이 없는지 궁금해 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20대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부무와 동거하면서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동생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