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아버지가 문 연 식당을 40여 년간 도맡아 운영해 온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그간 연락 없던 동생들로부터 지분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남 2녀 중 장남인 A 씨는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당시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식당을 차리자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는 아예 식당을 도맡아서 운영했다. 착한 아내도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도왔다. 식당에서 번 돈은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저희는 생활비를 타서 썼다”고 밝혔다.
식당이 나날이 번창해 분점까지 열게 됐을 무렵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재산을 정리하면서 식당 사업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다”며 “그런데 그간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동생들이 나타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점포와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1008조의2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20대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A 씨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태고 아버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 씨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동생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