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직원들 부탁 받고…불법 주정차 과태료 빼준 공무원 4명 집유

입력 | 2023-12-05 11:44:00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동료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임의로 면제해준 광주 서구 공직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변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 공무원 A씨와 B씨, 공무직 공무원 2명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건에 대해 청탁을 받고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면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원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인정에 이끌리거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단속 기록원에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2020년 11월 특정감사를 벌여 관련 의혹을 확인했고,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부과실태를 확인했다.

광주시 감사위에 따르면 과태료를 미부과한 2만4736건 중 4169건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닌데도 부과하지 않은 임의삭제 건이었다. 또한 면제 때마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청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공무원으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당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