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소유(임차) 농지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조회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거래기업과의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키고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고객 대표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