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개·고양이·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평소 잦은 다툼이 있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10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B씨(70대·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