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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징역 35년 선고

입력 | 2023-12-05 14:22:00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원사(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로 인해 아이들도 충격이 클 것 같아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원사는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아내 B 씨(41)가 숨졌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원사가 운행 전 이불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됐고, 해당 차량이 수차례 사고 지점을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A 원사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원사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 만원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A 원사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