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 대상 시행
한국전력이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전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6~9월)에도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