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 전경. 뉴스1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 씨는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꼈다. 그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수술일로부터 열흘이 지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수술 후 A 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A 씨의 비강이 감염돼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은 A 씨가 이비인후과에서 거즈를 제거한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역시 무후각증에 영향을 줬다며 B 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선 1·2심 판단이 갈렸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애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은 4600여만 원을 정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해 배상액을 2500여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다”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발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