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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벤츠 침수시켜 보험금 6380만원 챙긴 40대…법원 판단은?

입력 | 2023-12-05 15:54:00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하천에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인근 하천에 침수시킨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6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행 중 핸드폰을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타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을 배상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