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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서울·전북 1곳 줄고 인천·경기 1곳 늘어

입력 | 2023-12-05 16:38:00

선관위 획정안, 6곳 분구-6곳 통합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선거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조정된 선거구 구역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각각 1곳씩 5개 시·도다. 15개 자치구·시·군은 경계조정 됐다.

선거구가 분구된 곳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경기 하남시 → 하남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경기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이다.


구역조정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이뤄졌다.

경계조정 된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인천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천안시갑·을·병 △전북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