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News1 DB
여성을 강간하려다 남녀에게 중상을 입혀 형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1시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들어가던 B씨(23)를 발견, 뒤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목 동맥이 파열돼 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등 뒤의 근육이 잘려나간 C씨는 20여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11세 수준에 머물러 평생을 살아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형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