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다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 씨(21)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당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붙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다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의 존재를 파악하고 MZ조폭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 씨는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A 씨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고, A 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로써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도 계속 추적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